제목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에는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가합102670 부당이득금
원고
AAA 외 1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11.15.
판결선고
2018.12.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603,331,710원, 원고 BBB에게 50,431,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AA는 망 CCC과 DDD 사이의 자녀이고, 원고 BBB은 원고 AAA의 처이며, FFF와 GGG는 망 CCC과 HHH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2011년경 OOOO 주식회사(아래에서부터는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전체 주식 15,444주 중 7,027주를 원고 AAA가, 1,100주를 원고 BBB이, 900주를 FFF가, 2,342주를 GGG가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FFF와 GGG는 2011. 1. 4.경 OOOO에게 자신들이 소유하던 위 주식 전부를 각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한편 OOOO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7,896,064,484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해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12. 2. 29. 이 사건 각 증여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구 상승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포함), 즉 원고 AAA의 경우 603,331,710원, 원고 BBB의 경우 50,431,640원을 각 과세관청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으며, 과세관청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각 자신신고에 따른 증여세를부과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각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
다).
라. 그런데 대법원은 2017. 4. 20.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하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거나,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경우 법적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에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수령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2017. 4. 20.경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로 선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당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3)는 특정한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이익의 계산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2009. 3. 19.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은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 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은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따라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문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이 사건 법령 조항의 문언과 같이 개정된 것인바, 이와 같은 개정 전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 이 사건 법령 조항으로 개정된 경위, 이 사건 법령 조항의 명시적인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 ㉡ 실제로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제1심 및 항소심 법원 또한 이 사건 법령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시행된 2010. 1. 1. 이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무효인 하자가 있다는 점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이를
전제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