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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18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1:30경 충북 청원군 C빌라 나동 앞길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여, 63세)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소음을 내자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씹할, 조용히 좀 해라”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신고를 하려면 해보라”며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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