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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0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서대문구 B, 1호(C, 지층)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부터 2012. 11. 21.까지 육군 제72사단 201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부 D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력동원 소집자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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