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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8 2013고단3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21:00경부터

9. 13. 01:00경까지 경기 광명시 C(아) 312동 1008호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55세, 여)이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손목을 자르겠다, 눈을 쑤시겠다,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겠다"라며 위협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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