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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2: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본관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염창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같은 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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