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 D, E,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9.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 B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 등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는 자들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 B와 공모하여 2018. 11. 14.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I’, 본점을 ‘광주광역시 북구 J건물, K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A’, 감사를 ‘C’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유령법인 명의 대표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5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각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