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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5고단41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12:30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까지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소파에 앉아 신발을 신은 채 탁자에 다리를 올려 놓고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마시고, 피해자가 돌아와 이를 보고 그만 가 달라고 요구하자 큰 소리로 “ 아 씨 팔, 내가 왜 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 부동산 ’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돌아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영업장 내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퇴거요구를 할 때까지 그 곳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 함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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