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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616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로부터 가방의 납품을 주문받고 피고에게 19,497,500원 상당의 가방을 납품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9,49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2. 6. 초순경 주식회사 B(대표이사 C)로부터 가방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B에게 가방대금을 지급한 후 가방을 납품받았을 뿐 원고와 사이에 가방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관계가 없고, C가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B의 명의로 발행하여 줄 수 없으니 원고로부터 직접 피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C를 통하여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갑 제1, 6, 8,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의 아들인 D로부터 피고에게 납품할 가방 공급을 요청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0. 24.경 가방 공급에 관하여 19,057,5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3. 3. 11.경 샘플 공급에 관하여 4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 이전에 피고로부터 2012. 1. 6. 8,500,000원, 2012. 1. 18. 5,000,000원을 각 직접 지급받은 사실, E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F가 D로부터 피고에게 납품할 가방부자재의 공급을 요청받고 가방부자재를 납품한 후 2012. 10. 10.경 피고에게 가방부자재 공급에 관하여 3,87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 10. 18. 피고로부터 3,87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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