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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8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2011.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과 함께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속칭 작업대출(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대출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G 명의 대출 관련

가. 피고인들 및 G의 F,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H, I과 함께 2013. 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G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I의 모친인 임대인 L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M 1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이 2012. 12.경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주)오성교육’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102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의 법조타운지점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G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4. 초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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