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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정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01:5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5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고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260,000원, 유흥 접객원 봉사료 90,000원 등 총 3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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