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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545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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