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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3677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95,797원과 그 중 21,046,947원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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