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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03 2019나153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 B”를 “B”로, “피고 C”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7. 12. 20.까지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2017. 12. 30.까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그 후 피고에게 직접 또는 B를 통하여 합계 5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12. 29.까지 에어컨 실내기 및 제트공조기의 납품을 완료한 것 이외에는 배관공사조차 마무리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1. 말경에야 실외기를 반입하고, 2018. 1. 31.경부터 실외기 설치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지체한 탓에 원고는 당시 동절기였음에도 냉난방기를 가동할 수 없어 16,170,000원 상당의 고체연료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9. 7. B와 사이에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준공일 2017. 11. 28.’, ‘공사대금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1. 28.경 위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에 원고, B, 피고는 2017. 11. 29. 회의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회의에서 피고에게 '교육청의 학교 승인은 2017. 12. 20.까지 필증을 다 수집해서 준공 신청이 들어가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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