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2 2019가단16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 제2950호로 공탁한 89,45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D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 제2950호로 공탁한 89,45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