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42』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피고인 A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2010. 7. 29.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4. 가석방되어 2011.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도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본건 범행가담 경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3.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H, I, J 등으로부터 두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되 옆 차선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를 유발하는 것처럼 하고, 뒤따라오던 차량으로 하여금 급정차 차량을 들이받게 한 후 보험처리토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급정지할 차를 운전하거나 급정지하는 차에 승차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또한 2014. 1.경 위 G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급정지할 차에 승차하거나 승차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H, J으로부터 급정지할 차를 건네받고 그 차에 K를 태운 채 운전하여 뒤따라오는 차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 05:2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부근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서, J, H으로부터 건네받은 L 벤츠 승용차에 사고 후 운전자 행세를 하기로 한 K를 조수석에 승차시켜 운전을 하고, J과 H은 끼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