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피고로부터 위 피고가 매수하는 양산시 D 등 임야 중 1,000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2013. 12. 30. 위 피고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7. 피고 B과 사이에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반환하여야 할 기지급대금 7,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변제기를 2015. 4. 30.까지, 이율을 연 6%(월 35만 원)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4. 9. 30.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임야 일부를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단순 변심에 의하여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매매대금 7,000만 원 중 계약금 상당액은 몰취되고, 그 나머지에 대한 반환청구권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위 1.나.
에서 본 바와 같이 기지급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