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는 별지 1 기 재 건물을 신축하여 2005. 5. 2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12. 27. B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1 기 재 건물 중 제 3 층 C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분양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5. 24.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5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5. D 앞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 세법 제 1 항 제 1호 ( 나) 목에 따른 환 산가 액 382,084,882원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라.
부산지방 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취득 가액이 인정됨에도 환산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신고 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8. 8. 원고와 B 주식회사가 체결한 분양 계약서 (2005. 12. 28. 양산시 장의 검인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검인 계약서 ’라고 한다 )에 기재된 이 사건 상가 매매 금액인 187,680,000원(= 토지 분 44,313,104원 건물 분 143,366,896원) 이 사건 상가의 분양금액 합계 202,016,689원인데, 그중 건물 분에 관한 부가 가치세 14,336,689원은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사건 상가 매매금액에 해당한다.
을 소득 세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 가) 목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 소득세 58,701,2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