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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선고 2018가합574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합57438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윤형수, 전윤선

피고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2. E

3. F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윤호

4. G교회

5. H

6. I

7. J

피고 4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주헌, 남다예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피고 D, E, F, G교회, H, I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01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6,210,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E, F, G교회, H, I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J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F, G교회, H, I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5,01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31,210,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2019.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대안학교인 K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L생)와 피고 D(M생)은 이 사건 학교의 학생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며, 피고 H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I는 원고 A의 담임교사, 피고 J는 피고 D의 담임교사이다.

나. 피고 D은 2018. 9. 10. 14:45경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 A를 이 사건 학교 식수대 쪽으로 유인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고 혀로 핥아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추행행위를 당한 이후 높은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자기 수치감과 혼란감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최소 10개월 내지 12개월의 심리치료과정을 요한다는 임상심리사 및 심리상담사의 소견을 받았고, 원고 C은 이 사건 추행행위로 유발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최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추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D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고 E, F은 피고 D을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로서, 피고 H, I, J는 피고 D을 관리·감독하고 원고 A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로서, 피고 교회는 피고 H, I, J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는 205,010,000원(= 적극적 손해 5,010,000원 + 위자료 200,000,000원), 원고 B에게는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C에게는 31,210,700원(= 적극적손해 1,210,70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 D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E, F

가) 관련 법리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8662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피고 D은 만 14세 5개월로서 자신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로서 피고 D과 주거를 같이 하였고, 피고 D은 그 보호 및 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은 2014.경 충동적 행동 및 집중력 저하로 경계성 ADHD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E, F은 피고 D이 이 사건 추행행위 등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름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 D이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그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 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E, F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교회, H, I, J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I는 원고 A의 담임교사로서, 피고 H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원고 A를 이 사건 추행행위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교회는 피고 H, I의 사용자로서 피고 H, I와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J는 피고 D의 담임교사로서, 피고 H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피고 D이 이 사건 추행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교회는 피고 H, J의 사용자로서 피고 H, J와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때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다) 판단

(1)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피고 H나 원고 A의 담임교사인 피고 I는 원고 A가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안전하게 하교할 때까지 원고 A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H, I 및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교회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A는 L생으로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만 6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추행행위가 발생한 2018년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여 그 재학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원고 A는 피고 I의 하교 지도에 따라 통학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다른 아이들과 대기하던 중 피고 D의 따라오라는 말에 위 대기장소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가 발생한 식수대로 이동하게 되었는바, 피고 D의 유인 당시 원고 A는 피고 I의 직접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까지 약 2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서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저학년에 해당하는 초등부 학생들과 고학년에 해당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의 엄격한 사용공간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이와 같은 경우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유인하여 폭행, 금전 갈취 등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바, 피고 H, I로서는 고학년 학생의 저학년 학생에 대한 유인 및 가해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저학년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2) 피고 D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 6, 7, 11, 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피고 H나 피고 D의 담임교사인 피고 J로서는 피고 D이 지도교사 및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기다리며 모여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식수대로 원고 A를 유인해 가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리라는 점을 미리 예측하여 방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 H, J의 피고 D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H, J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피고 교회의 사용자책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① 피고 D은 M생으로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만 14세인바, 피고 H, J의 관리·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비하여 좁게 인정되는 점

② 원고 A가 통학버스를 기다리기 위하여 대기하던 장소와 이 사건 추행행위가 벌어진 식수대는 같은 층으로 그 거리가 멀지 않고, 이 사건 추행행위는 2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1) 안에 이루어진 점

③ 피고 D이 이 사건 추행행위로부터 약 4년 전 경계성 ADHD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성도착증 등과 관련된 진단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추행행위 이전에 추행과 같은 성범죄 관련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 D 역시 이 사건 학교의 학생인바, 피고 H, J가 피고 D이 저학년생들의 하교 대기장소 등 이 사건 학교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까지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아 이 사건 추행행위를 미리 예상하고 피고 D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 운점

⑤ 이 사건 추행행위의 시점이 한낮인 14:45경인 점, 당시 이 사건 학교에는 하교를 기다리는 학생들과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 및 교사들이 다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H, J 등이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및 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교육 연수 등을 실시하여 온 점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 교회, H, I는 공동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살피건대, 원고 A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경험 등으로 인하여 2018. 10. 5.부터 2019. 9. 28.까지 진행될 심리상담 치료비 등으로 5,010,000원을 지불한 사실, 원고 C이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18. 10. 1.부터 2019. 9. 10.까지 심리상담 치료 등을 받고 1,210,700원의 치료비를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위 각 치료비는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 E, F, 교회, H, I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10,000원, 원고 C에게 1,210,7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와 원고들이 입은 고통의 정도, 이 사건 추행행위 이후의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E, F, 교회, H, I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A에 대하여 30,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 D, E, F, 교회, H, I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010,000원(= 적극적 손해 5,01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6,210,700원(= 적극적 손해 1,210,7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9.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 E, F, 교회, H, 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헌우

판사 김성겸

판사 곽동훈

주석

1) 이 사건 학교의 급식실 입구를 촬영한 CCTV 화면상 원고 A가 식수대가 위치한 급식실로 들어가는 시간은 14:45:32이고, 원고 A와 피고 D이 급식실에서 나오는 시간은 14:47:09로 위 해당 장면 사이의 시간 간격은 1분 37초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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