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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07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 G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6,500,000원, 원고 A에게 2,47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피고 D, E은 H의 부모이고, 피고 F, G은 I의 부모이다.

원고

C과 H, I는 2015. 12.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C과 H, I는 2015. 12. 21. 13:00경 이 사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서로의 몸을 만지는 등의 장난행위를 하였다.

다. 그 후 H, I는 2015. 12. 21. 14:00경 원고 C과 함께 위 도서관을 나가 이 사건 학교 내에 있는 뒷마당(서편 주출입구에서 약 10m 떨어진 학습도움 1실 창문 오른쪽 벽 앞길)에서, 자신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거부의사를 밝힌 원고 C으로 하여금 억지로 자신들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고, 거부의사를 밝힌 원고 C으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내리도록 한 다음 원고 C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5. 12. 30. 15:30경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에 관한 원고 C과 H, I 학부모들의 진술을 듣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로부터 면담조사내용 등을 들은 다음, "피해학생 원고 C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결정을, 가해학생 H, I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10시간)’ 결정을 내렸다.

마. 이 사건 행위 당시인 2015. 12. 21. 14:00경은 이 사건 학교 1학년 5반 담임교사의 수업 및 귀가지도가 끝난 이후이었고, 이 사건 행위 장소인 뒷마당 부분은 이 사건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촬영범위를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이었다.

바. 이 사건 행위 이후 원고 C은 2016. 1. 20. 인천 남동구 소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6. 2. 13.경부터 2016. 4. 16.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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