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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6가단227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1,727,088원, 원고 C에게 300,000원과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아래 사건 당시 대전 H중학교 1학년에, I는 같은 학교 3학년에, J는 같은 학교 1학년에 각 재학 중이었는데 이들은 2016. 9. 28. 담당교사의 인솔 하에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K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나. 원고 A, J, L, M은 위 호텔 N호실을 배정받았는데 다른 방을 배정받은 I가 2016. 9. 28. 23:30경 N호실에 들어와 J에게 잠자는 사람에게 물을 뿌리는 장난에 대해 설명해주고, 물을 가져오고 불을 끄라고 지시하였다.

I는 두 차례에 걸쳐 J가 가져온 생수병 뚜껑에 물을 담아 잠들어 있던 원고 A의 오른쪽 얼굴에 뿌렸고, 잠에서 깬 원고 A이 화를 내자 I는 사과하고 N호실에서 나갔다.

다. 그 후 J는 2016. 9. 29. 00:10경 잠자고 있던 원고 A의 왼쪽 귀 부위에 자신의 핸드폰 알람 소리를 크게 울리게 하였고, 원고 A은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라.

원고

A은 2016. 9. 30. 왼쪽 귀의 이명을 호소하며 O병원에 내원하였고 O병원 의사는 순음청력검사 및 이음향검사를 실시하고 경증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마. 원고 A은 2016. 10. 1.부터 P 병원과 Q병원에서 왼쪽 귀의 난청과 이명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6. 11. 26. Q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음향성 외상, 와우성 이명’ 진단을 받았다.

바.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 E은 I의 부모이며, 피고 F, G은 J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I와 J는 공동하여 원고 A을 잠에서 깨우는 장난을 쳐 원고 A에게 ‘난청과 이명’의 상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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