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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90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마포 평생학습관 앞 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의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5일 동안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액 이체 내역 등, A 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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