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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8고정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1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의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니 계좌를 2일 동안 대여해 주면 수술비용 16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씩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서류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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