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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3 2018고단10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에 적은 바와 같고(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본다), 그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각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 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 고소장) 취하서, 고소 취하 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 B, C, D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11. 28. 또는 2018.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전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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