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울산 울주군 E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에게 도급주었다.
D와 F은 2013. 4. 27. D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 잔대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하고 위 금액의 120%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대 1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F이 지정하는 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D는 G으로부터 2012. 3. 2. 1억 1,000만 원, 2013. 1. 18.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10. G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D와 F, 원고는 2013. 7. 2. 이 사건 공사 잔금채무 5억 6,000만 원을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전환하고,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7억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 약정에 따라 D는 2013. 7.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나.
항 기재 G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3081호로 위 다.
항 기재 약정에 따른 5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