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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2666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4.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 호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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