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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3:22 경 광주 북구 각화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 문 흥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사건 확인 보고( 첨부된 판결문 등 4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01 년 이후 총 4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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