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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1:03 경 광주 북구 문화 소통로 문흥동 성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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