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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5가합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41,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9.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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