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8 2014고단2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 520에 있는 하남시청 앞 편도 4차로의 길을 서울 쪽에서 검단산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 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