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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2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E220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청수로 만촌두리봉터널 내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황금동 쪽에서 만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로서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흰색 실선의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의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여 좌측 중앙분리대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34,014,27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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