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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37호】

1. 2015. 9. 경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지인인 C로부터 받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 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5. 11. 경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거 여역 3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 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7395호】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거 여역 3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며칠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거래 명세 조회, 금융거래 내역자료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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