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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32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4. 21:39 경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 (twitter) 모바일 버전에 아이디 ‘E ‘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F” 라는 제목으로 “ ( 선 략)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지난 2017년 1월에 26일에 G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고 제 트위터 (H), (E )를 지켜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시기에 1월 19일에 가해자에게 고백을 받아 사귀기로 했는데 막상 고백 한 사람은 저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 불확실한 태도를 보여 불안증이 더욱 커지고 정신적으로도 취약 해지고 가해자에게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 가해자와 저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시스 젠더 헤테로 남성인 가해 자가 일행 중 한 여성의 집에서 여성들 끼리만 모여서 여는 2차를 따라간다고 해서 제가 말리다가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려 결국 그 자리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분 집에서 함께 2차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큰 방, 가해자와 저는 작은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인 26일에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스킨쉽이 있었고 분위기가 섹스를 하려는 듯한 분위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예정에 없던 외박이었고 남의 집이었고 섹스는 조금 나중에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섹스를 준비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나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더욱이 콘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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