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2:1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금왕생활체육공원 부근을 경유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