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06 2019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7:25경 충북 음성군 B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재범 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정,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