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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454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54호]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4. 12.경 피고인 A의 모친 I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 북구 J아파트 108동 1901호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5. 1. 9.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9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마친 다음 광주 금남로5가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호남융자지점을 방문하여 “J아파트 108동 1901호에 대하여 소유주인 I과 피고인 B 사이에 임차인 피고인 B, 보증금 2억 6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8.경부터 2017. 1. 28.경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증금을 대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고, 위 대출금은 피고인 A이 전액 받아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5. 1. 28.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00호]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2013. 10.경 피고인 A이 M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광주 서구 N아파트 108동 401호에 대하여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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