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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4 2012고단2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경기 남양주시 I지구 내 J아파트, K아파트는 1년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매 (1) 피고인 A은 2009.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J아파트 109동 9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41,000,000원을 받는 대가로 전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에게 J아파트 107동 6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36,000,000원을 받는 대가로 전매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에게 J아파트 109동 7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36,000,000원을 받는 대가로 전매하였다.

나. 전매 알선 (1) 피고인 A은 2009.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M에게 K 104동 1304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이 O에게 J아파트 109동 11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이 Q에게 J아파트 106동 11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이 A에게 K아파트 105동 13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1) 피고인 D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A에게 J아파트 104동 8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은 2009.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A에게 J아파트 108동 80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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