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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0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한의원 맞은편 주차장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가 가장 좆같은 게 뭔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다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추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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