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를 통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수리한 다음 팔아달라고 부탁한 사실, A는 2016. 8. 18. 피고와 이 사건 건설기계를 9,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A에게 2016. 8. 20. 1,000만 원, 2016. 8. 26. 8,900만 원 합계 9,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에게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가 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원고와 A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