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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7 2017가단5239
건설기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를 통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수리한 다음 팔아달라고 부탁한 사실, A는 2016. 8. 18. 피고와 이 사건 건설기계를 9,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A에게 2016. 8. 20. 1,000만 원, 2016. 8. 26. 8,900만 원 합계 9,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에게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가 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원고와 A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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