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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0775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고,

나.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년 7월경 피고와 별지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월 임대료 2,0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받은 후에도 원고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하고, 3년간의 미지급 임대료 72,000,000원(= 2,000,000원 × 36개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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