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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9. 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C 라는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인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및 입금 영수증

1.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의 고객 기본정보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82. 12. 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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