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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4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 1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그녀의 집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잠금장치를 파손함으로써 시가불상의 현관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3세)의 집 안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거실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엄마 어디있냐!’라고 다그치며 신발을 신은 채 안방, 피해자의 방, 여동생의 방, 화장실 등을 돌아다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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