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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6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07명의 임금 합계 305,179,720원 및 근로자 86명의 퇴직금 합계 269,384,688원을 체불하였다는 것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101명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된 탓에 발생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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