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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6. 17: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부영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중앙선 침범을 2회, 진로변경 금지 위반을 8회 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26. 18: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기 삼거리 쪽에서 위 주공 2 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행 선을 벗어 나 U 자 형태로 넓게 좌회전을 하여 위 주공 2 단지 아파트 쪽 도로로 진입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판금 등 수리비 335,7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난폭 운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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