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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3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10. 4. 22.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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