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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6. 06:50경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에 있는 증평어린이도서관 앞 사거리 도로를 군청사거리 방면에서 송산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장미대교 방면에서 증평스포츠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젠트라 승용차(E) 좌측 앞, 뒷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10번 늑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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