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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45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제1심공동원고 B의 남편인 E과 동업하여 가스안전자동차단기를 생산 및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5. 11.경 피고 D에게 가스안전자동차단기의 제품설계 및 목형(견본품) 제작을 계약금액 6,000,000원에 의뢰(이하 ‘이 사건 제품설계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D은 2016. 5. 4.경 E의 요청대로 제품설계도 등을 완성하였다.

다. 원고와 B은 가스안전자동차단기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2016. 5.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갑”은 원고와 B을, “을”은 피고 회사를 각제1조(금형) 본 계약에서 제작하는 금형은 “갑”이 생산하는 가스차단기의 제작에 필요한 금형을 지칭하여, 구체적인 모양 및 치수는 별도 설계도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이행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은 중국내의 금형 공장을 “갑”에게 통보한 후 “갑”이 동의한 곳에서 제작한다.

2. “을”은 “을”의 책임 하에 본 계약에 따른 금형을 차질 없이 제작하여야 한다.

3. “을“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금형 착수금 입금 후 60일 이내에 하자 없는 금형을 제작하도록 한다.

제3조(제작비)

1. 본 계약에 의한 금형 총 제작비용은 일금 이천이백만원(₩22,000,000,000)으로 한다.

(부가세별도)

2. 금형 제작비용은 “갑”은 “을”에게 금형 제작 착수 시 50%를, 제5조에 따른 금형 제작이 완료되었을 시 잔금 50%를 지급한다.

제4조(금형 수정) “을”은 금형의 제작 기간 동안 “갑”이 요구하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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