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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4 2018고정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4. 19.까지 온라인 판매처인 네이버 스토어 팜, 11 번가, 옥 션, G 마켓과 위 주소에 위치한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등록 상표인 'E' 과 유사한 'F '를 사용하여 피해자 상표 지정상품인 침대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록 상표는 ‘’( 상표 등록번호 G) 또는 ‘’( 상표서비스 표 등록번호 H) 이고, 피고인은 ‘I’, ‘F’ 또는 ‘’ 라는 표장을 자신이 판매하는 가구의 광고에 사용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의 등록 상표 중 ‘’ 부분과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 중 ‘’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그 외관이나 호칭에 차이가 있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 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표장들은 피해 자의 위 등록 상표들 중 어느 것과도 유사 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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