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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으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4:30 경 울산 남구 달동 뉴 코아 아울렛 부근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685-9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가 0.147%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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