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2월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유흥주점 ‘F’ 및 ‘G’(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를 운영한 자이다. 2) 피고 B은 2010. 3월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접대종업원 관리자로서 근무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무자이다.
3) 원고는 2010. 2. 8.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접대종업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 B에게 2010. 2. 19. 20,000,000원, 2010. 3. 5. 8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 B은 2010. 6. 28.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98,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다. 2) 이 사건 대여금은 성매매 목적으로 수수된 돈이므로 불법원인급여로서 원고는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면제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가 금지되는지를 살핀다.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