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8고정1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5:00 경 광명 시 소하동에 있는 이 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한 달 간 빌려주면서 피해 자가 운행 중인 F 명의 폭스바겐 티 구안 (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 24. 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